싱크케어 특허소송관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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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5-22
작성일 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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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허머 싱크케어는 2013.5 현재
지적재산으로 9건이 등록(특허3, 실용신안2, 상표2, 디자인2)되어 있으며
5건이 추가로 출원되어 있습니다.
특허만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기 등록된 3건중 1건의 특허에 대하여
국내 모 회사에서 특허를 침해한것으로 판단하여 (주)허머에서는
불가피하게 특허심판원에 권리주장을 하여 특허를 침해한것으로 판결을 받아
형사조치(검찰에서 유죄판결)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가압류 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주)허머로서는 당연한 조치였고 어떤 업체라도 그리 하였을 것입니다.
그 이후 해당업체는 이미 우리 특허청에서 특허등록을 해 주었던
(주)허머의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법적 소송을 탈피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여겨짐)하였고
결국 우리 특허청이 이미 등록하였던 특허를 무효화 시키고 말았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국가적으로 손해지요......경위야 어떻든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특허가 무효라해서 문제가 되는건 아니고 (주)허머가 가지고 있던 특허방법을
이제 누구라도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2개의 특허가 또 있고 5건이 출원중에 있습니다.
모 업체에서 역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는데 그야 본인들의 자유라고 생각됩니다.
(주)허머로서는 그당시 특허법원의 특허침해 판결에 따라
형사, 민사적으로 당연한 조치를 한 것일 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결국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좋은것이고
국내 업계 정리 및 정화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주)허머가 대한민국의 원조임을 증명하는 사례들이니까요......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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